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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왜 이렇게 월급은 안오를까요?
그러니 매번 연말에는 내년 월급은 얼마나 오를까 기대를 하고 있죠?
얼마전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발표되었어요.
월급으로 받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어떻게 최저임금을 계산하는지 본문을 통해 확인해주세요~
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자의 질적 향상을 지향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
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
최저임금 시간급
① 적용기간 : 2025.01.01. ~ 2025.12.31.
② 시급액 : 10,030원
③ 월 환산액 : 2,096,270원(주 40시간 기준, 유급주휴 8시간 포함)
해당 사업자와 근로자
①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
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 적용
- 정규직
- 비정규직
- 파트타임
- 아르바이트
- 청소년 근로자
- 외국인 근로자
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와 근로자
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가 가사사용인, 선원법에 적용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미적용
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제외
최저임금액과 다른 근로자
①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(3개월 이내)은 최저임금액의 10% 감액 지급 가능
② 단,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종 종사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및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% 지급
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(단순노무종사자)에 해당하는 사람
최저임금 계산법
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, 이렇게 정한 임금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
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
① 월급 :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『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』을 제외한 후 해당 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후 최저임금액과 비교
② 일·주·월급 : 해당 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
※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(유급주휴시간 포함) : 209시간
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
① 포함되는 임금
-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
※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,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 근로자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비 포함
② 미포함 임금
- 통화 이외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
-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입금 외의 임금
※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,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, 법정 주유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
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고지할 사항
① 최저임금액
②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
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
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
※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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